일반행정판결1993.09.24
대법원93누41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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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해고예고의무위반 해고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