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2.08.18
대법원92도437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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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같은 법 제47조,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노동쟁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및제47조,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 가.같은 법 제47조,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