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5.11
대법원92다49294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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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 (1998.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