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1.15
대법원92다41986
퇴직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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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