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8.24
대법원92다3298
퇴직금
손해배상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참조 법령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 나.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