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11.10
대법원92다30566
퇴직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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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