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7.28
대법원92누60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파업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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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됨에 따라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