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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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판결의 선고에 의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퇴직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에 따른 장기결근이라는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계약에 기한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기하여 퇴직처분을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가”항의 취업규칙 규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 제약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순한 그 규정형식 때문에 곧바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 “가”항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 유무는 결국 휴직기간만료시에 있어서의 조기 석방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 “가”항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 종업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필요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위 “가”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 유무의 판단기준 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