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2.22
대법원92누111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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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