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12.10
대법원91다8777, 8784(병합)
퇴직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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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변경이후에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