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11.22
대법원91다6740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징계자에게 여러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여러 가지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피징계자에게 내려진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