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3.10
대법원91다2733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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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빌딩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위 업체에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빌딩 관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