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2.11
대법원91다25109
해고무효확인
노동쟁의단체협약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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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