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12.13
대법원91다24250
퇴직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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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