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10.11
대법원91다2017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파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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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방위산업체인 회사의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에 모인 1,000여명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낭독하여 시위를 선동 등 한 것이 그 취업규칙 소정의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여 한 징계해고의 당부 나. 방위산업체인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인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