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8.13
대법원91다1233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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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 나.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여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과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적부 나.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의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