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5.28
대법원91다10497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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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