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3.31
대법원91누6184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