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04.13
대법원90도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쟁의행위파업쟁의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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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의 본관앞 도로상에서 그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