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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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나.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이다. 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라.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위 “마”항의 경우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의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하면서 휴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정한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일은 휴직을 명한 날이라고 한 사례 나.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라.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바. 위 “마”항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