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12.24
대법원90다14393
해고무효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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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임원 등을 찾아가 변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 후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