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09.14
대법원89누667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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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