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9.11.14
대법원88누69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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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