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6.01.21
대법원85누673
산업재해보상금기각처분취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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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을 유보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11조, 근로기준법 제79조,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