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85.03.26
대법원84도1861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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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