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2.09.14
대법원82누159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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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유효기간이 도과된,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의 소의 적부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