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9.07.10
대법원79다919
퇴직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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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