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79.12.26
대법원79누306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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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고지와 변명절차 규정없는 회사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