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6.06.22
대법원76다439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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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대한석탄공사가 1964년 이래 직원들에게 매 3개월마다 1회 1년에 4회씩 지급하여 관례가 되어온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 임금규정 제24조에 " 경영실적에 따라……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는 문귀가 있다 하여 이를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한석탄공사의 직원들의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28조 소정 퇴직금액수의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대한석탄공사가 그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상여금의 성질 나.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28조 소정 퇴직금의 하한선을 초과한다면 이를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