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69.05.13
대법원68누163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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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근로조합 설립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근로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본법 소정의 근로조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행정관청은 본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의 정도, 해할 염려가 있는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를 가려 본 다음 임원의 개선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의 정도, 해할 염려가 있는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를 가려 본 다음 임원의 개선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설립 당시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