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6.05.17
대법원66다576
퇴직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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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