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원합의체 판결1965.04.22
대법원65다99
해고수당
단체협약노동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취업규칙 제109, 제110조 소정의 퇴직금 중에는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까지도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과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
참조 법령
구근로기준법 제23조,구근로기준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