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2.09.20
대법원62다338
도급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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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지명채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과 그 채무자 3자 합의하에 그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그 채권양도 계약서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가 아직 채권 양수인의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양도계약의 합의해지 인정이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참조 법령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