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55.04.14
대법원4288민상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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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식인도, 주주명부 급 주권의 명의서환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의 목적인 주권의 종류, 심호, 개수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확정하지 아니함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