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5.05.15
대법원2024다282177, 282184
용역비·부당이득금
손해배상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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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민법 제390조, 제543조, 제6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