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4.10.08
대법원2023다209625, 209632
임금·운송수입금등
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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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