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22.05.26
대법원2022도2188
근로기준법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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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형법 제13조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