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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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