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1.08.12
대법원2021다222914
퇴직금청구의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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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