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1.11.11
대법원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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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乙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