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6.01.28
대법원2015도1165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단체협약파견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