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3.10.31
대법원2013두131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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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 [2]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유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 乙에게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유용 등의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서, 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甲 회사가 乙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