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02.13
대법원2013다51674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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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