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5.01.29
대법원2012다32690
임금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조, 제40조, 제5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