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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4]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4]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6]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甲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甲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