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3.04.11
대법원2012다105505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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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