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3.10.31
대법원2011두28981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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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타인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과 향을을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참조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