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5.02.26
대법원2010다93707
근로자지위확인
도급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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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