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