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0.02.25
대법원2009다76799
퇴직금
가압류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공무원 甲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乙이 甲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공무원 甲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乙이 甲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23조 / [2] 민사집행법 제223조